- 정서적학대란
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, 정서적 위협, 감금이나 억제,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, 정신적,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.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
학대가 더 잦아지고 더욱 보편화 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. 그러나 우리의 관계당국이나 사회복지 기구 그 어디에서도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은 바 없어 이 땅의 새싹들은 신체적, 정서적, 성적 학대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있다. 언론은 친부와 계모에게 심하게 구타당하고 살해되는 사건, 보육시
학대가 증가하는 추세다. 얼마 전 한 TV프로에서 하루에 5시간씩 집안 청소를 해야 하는 아이들 그리고 하루에 몇 십번씩 심할 때는 백번 넘게 걸레를 빨아야 하는 아이들을 보도 된 적이 있다. 방안에 조금이라도 먼지가 보이면 그날로 아빠에게 심하게 매질을 당하는 아이들의 아동학대 현장을 본 후
학대예방센터에서 개입이 끝나 꿈동산으로 보내진 실제사례의 아동 두 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다.
2. 아동학대 및 유형별 정의에서의 방임 및 정서적학대에 관해.
아동학대란?
아동복지법 제2조-'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·복지를 해치거나 정상
학대 (예 :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, 화상, 질식시키는 행위)
② 정서적학대 (예 : “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.”, “꼴 보기 싫으니 나가 죽어라.”)
③ 성적 학대 (예 : 강제로 옷을벗기거나, 애무 또는 키스하는 경우)
④ 방임 - 보호자가 음식, 위생, 의료, 난방 등 안전과
학대에 대한 개념이 다를수 있고,아동학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발생 현황의 파악,법적 조치,사회복지서비스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. 과거의 아동학대는 보다 협의의 관점에서 주로 신체적 학대에 초점을 두었으나,최근 들어서는 방임이나 정서적학대 등이 포함되어 다루어지고
학대, 심리적 학대, 아동방임, 아동성학대,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를 포함한다
*가정폭력
가정폭이라함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,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(신체학대), 성폭력(성학대), 정서적학대, 유기(태만, 의무불이행)등이 포함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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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대, 심리적 학대, 아동방임, 아동성학대,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를 포함한다
*가정폭력
가정폭이라함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,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(신체학대), 성폭력(성학대), 정서적학대, 유기(태만, 의무불이행)등이 포함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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